대구경찰, 실종사건 '단독 종결' 막는다…상급자 승인 의무화
대구 자치경찰위·경찰청 대책 회의 열어 결정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자치경찰위원회와 대구경찰청이 실종 사건 종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공백을 막기 위해 담당 경찰관의 단독 종결을 금지하고 상급자 승인 절차를 의무화한다.
제주에서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경북 경산에서도 중국인 유학생이 실종 신고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실종자 관리와 초동 대응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3일 대구자치경찰위원회와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두 기관이 전날 대책 회의를 열어 실종 사건 해제·종결 때 상급자가 실종자와 대면 여부와 신원 확인 경위, 발견 과정 등을 확인한 후 승인하도록 했다.
또 위험성이 높은 실종 사건에는 방범용 폐쇄회로(CC)TV 1만 7316대와 위치정보 등을 활용해 소재와 행적 추적을 강화하고, 경찰 수색견·드론·기동대 등 가용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투입하기로 했다.
모든 실종 사건은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빠짐없이 입력하고, 경찰서장이 일일 치안 상황 점검 등을 통해 처리와 종결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은 이와 별도로 최근 2년여간 종결한 실종 사건 1만 3000여 건에 대한 전수 점검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1월까지 202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종결된 실종 사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의 대면 확인 여부와 종결 사유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전화 등 간접 방식으로 안전을 확인한 사건은 실제 확인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사망으로 종결된 사건은 사망진단서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 확보 여부를 점검한다. 1차 점검은 각 경찰서 형사과가, 2차는 대구경찰청 형사과가 맡는다.
이 조치는 최근 제주에서 실종자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경찰관이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경찰청 본청 지시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전수 점검이다.
이중구 대구자치경찰위원장은 "실종 사건은 실종자를 신속히 발견하는 것과 함께 발견 이후 안전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초기 수색부터 경찰력을 적극 투입하고 종결 과정에서는 대면 확인과 상급자 검토를 강화해 실종 사건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실종 위험이 높은 아동과 치매 환자, 장애인 등에 대한 예방책도 강화한다.
현재 치매 환자와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스마트태그를 아동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2000만 원에서 내년 1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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