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이유로 주택 계약 거부…법원 "위자료 300만원 지급하라"
-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장애를 이유로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임대인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3일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계약을 거부당한 지체장애인 A 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300만 원 지급을 결정하는 강제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중증 지체장애인인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의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A 씨의 장애 사실을 알게 된 임대인 B 씨가 계약 체결을 거부해 계약이 무산됐다.
A 씨는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행위'라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 씨를 상대로 위자료 7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B 씨는 승강기 없는 노후 공동주택 2층이고 현관 계단이 가파른 점 등을 내세워 "A 씨의 안전사고를 우려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A 씨가 직접 임대차 목적물을 확인하고 2층까지 이동하는 데 무리가 없었던 점, 계약 서류 작성 등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장애 사실을 알게 된 후 거부된 점을 들어 "합리적 이유 없는 장애 차별행위"라고 맞섰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6조와 46조는 토지·건물의 매매·임대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금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지식 부족으로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소송서류 작성, 민·가사 소송대리, 형사 무료 변호 등을 지원하는 법률복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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