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고위공직자·가족 사건 공소 취소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자료사진/ ⓒ 뉴스1 최창호 기자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자료사진/ ⓒ 뉴스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은 28일 고위공직자와 가족 사건의 공소 취소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검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대상이나 사건의 제한 없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이때문에 정치적 압력 등으로 공소가 취소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돼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이 외부 외압 없이 정해진 사법 절차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끝까지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규정은 법 시행 전 공소가 제기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외압이나 외부 요인으로 수사와 재판이 유야무야되는 일 없이, 누구나 동일한 잣대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끝까지 받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진짜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