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민 보상 강화"…최은석, '군소음 보상법' 개정안 발의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27일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 등을 담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 지역의 소음 영향도를 조사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행 보상금 지급 기준이 물가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소음 영향도 조사 과정에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군소음 피해보상금 산정 때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
또 국방부가 소음 영향도를 조사할 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과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재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국방부 장관은 90일 이내 기존 조사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다시 고시하도록 했다.
pdnam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