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여성 유학생 살해' 중국인 대학강사 구속…"도주 우려"

27일 오전 중국인 유학생 여성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국적 남성이 얼굴을 가린 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6.8.27 ⓒ News1 이성덕 기자

(경산=뉴스1) 정우용 이성덕 기자 =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 국적 A 씨가 구속됐다.

황인준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0일 새벽 중국인 유학생 B 씨(20대·여)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다.

그는 범행 후 피해자의 옷을 입고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후 다음날 경찰에 전화해 "여자 친구가 돌아오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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