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발의…"청년 월세공제↑·소득세↓"

조지연 의원 자료사진 ⓒ 뉴스1 정우용 기자
조지연 의원 자료사진 ⓒ 뉴스1 정우용 기자

(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은 청년 월세 세액공제를 강화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200만 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고, 그 일몰기한이 오는 12월 31일까지다.

개정안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 월세 세액 공제율이 대폭 상향된다.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현행 17%에서 30%로,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15%에서 25%로 공제율이 인상되며, 연간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일몰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와 '취업' 부담을 동시에 낮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정부가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