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문./뉴스1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문./뉴스1

(영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영천시는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이며, 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중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건에 대해서도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천시 지적정보과 부동산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병삼 시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이사 비용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