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군소음 피해자 3876명에 3만~6만원 차등 지급

자난 2021년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사격장 입구에서 아파치 헬기가 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금지) 2026.8.27/ ⓒ 뉴스1 최창호 기자
자난 2021년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사격장 입구에서 아파치 헬기가 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금지) 2026.8.27/ ⓒ 뉴스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시가 포항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인근 주민 3876명에게 총 11억 7800만 원의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27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올해 접수된 3892명(4525건) 중 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한 3876(4509건)명이다.

군사격 인근에 사는 남구 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일부와 남구 장기면과 북구 흥해읍 주민들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들로 소음 영향에도 따라 3만~6만 원까지 지급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실제 피해 상황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