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유학생 살해' 중국국적 30대 혐의 인정…시신 일부 발견
27일 오전 대구지법서 영장실질심사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 국적 남성 A 씨가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중국교포인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방법 등을 진술하며 "살해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중국인 유학생 B 씨(20대·여)의 시신이 유기된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수색해 일부를 발견했으며 나머지 부분을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아직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법은 이날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씨는 지난 20일 새벽 B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B 씨의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채 주거지를 빠져나와 대중교통 등을 이용, 대구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에 직접 "남자 친구인데 여자 친구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취지로 실종신고를 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경산의 한 대학 대학원에서 유학한 B 씨는 방학 동안 중국에 머물다 학위수여식 참석을 위해 지난 14일 국내에 입국했으며 지난 20일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A 씨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B 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이동 경로를 추적한 끝에 지난 25일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