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대출금 안 갚으려 '소유권 넘겼다' 속인 집주인 등 2명 송치

경북 경주경찰서 전경. (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금지) 2026.8.25/뉴스1
경북 경주경찰서 전경. (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금지) 2026.8.25/뉴스1

(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경주경찰서는 25일 금융 대출금을 갚지 않기 위해 '명의신탁 '방식으로 집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부당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40대)와 B 씨(30대)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빌라 1채를 구입한 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출금 1억 5000여만 원을 갚지 않으려고 B 씨에게 소유권을 넘긴 혐의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대금 지급도 없이 매매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는 부동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실권리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형태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집값 담합, 농지 불법 투기, 명의신탁 등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