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국가유공자 요건 확인 시 보훈 심의 생략' 법안 발의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국가유공자 요건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 대상자가 없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나 유족·가족 등 등록 신청 대상자가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 신청 대상자가 없어 국가보훈부 장관이 직권으로 국가유공자로 기록·관리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최 의원은 "국가유공자 요건 충족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인데도 신청 대상자의 유무에 따라 등록 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초래하고 제도상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신청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요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가유공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찾아 기록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불필요한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신속하고 두텁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