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공한지 9곳 빌려 175면 임시 주차장 조성
토지주, 주차장 제공 기간 재산세 전액 감면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달성군은 24일 공한지 9곳에 175면 규모의 임시 주차장을 조성, 개방했다고 밝혔다.
달성군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2년 이상 개발 계획이 없는 사유지를 토지 소유주에게서 무상으로 제공받아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자체는 별도의 토지 매입이나 임차 비용 없이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토지 소유주는 주차장 제공 기간 토지의 재산세를 전액 감면받는다.
새로 조성된 주차장은 현풍읍 5곳과 다사읍·논공읍·유가읍·가창면 1곳으로 대부분 상가와 다세대주택 인근에 위치해 있다.
토지 소유주는 부지를 2년간 무상 제공하다 개발 등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면 달성군은 주차장 운영을 종료하고 토지를 돌려주게 된다.
최재훈 군수는 "공한지 활용 주차장 조성은 주차난 해소와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이라며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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