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 옆 공사장 6년째 방치 '안전 우려'…지자체 "개입 어렵다"
수성구 "민간사업자 간 분쟁으로 지자체 정비 어려워"
김경민 구의원 "미관리 공사현장, 지자체 개입 근거 마련해야"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구 수성초교 인근의 공사장이 6년째 방치돼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지자체는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수성구 등에 따르면 대구시는 2020년 1월 수성초교와 폭 10m 도로를 사이에 둔 맞은편 부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사업계획상 대지 면적은 1만 5000여㎡로 지하 2층~지상 20층, 316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사업 부지 내 기존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철거업체와 사업시행사 측이 철거비 등을 놓고 민사소송을 벌이면서 공사가 차질을 빚었다.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학생 안전과 주변 환경을 우려하는 학부모와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공사장 주변을 다녀야하는데 펜스가 기울어져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일부 주택의 경우 공사장 내부로 들어갈 수 있어 위험하다", "비가 많이 내리면 부지에 물이 고여 벌레가 생기는 등 위생 문제가 우려된다"는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민원에 따라 수성구는 펜스의 전도 위험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 관계자에게 방역 등 안전·환경 정비를 요청했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 간 공사대금 등을 둘러싼 분쟁이어서 지자체가 직접 개입해 사업 정상화나 현장 정비를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수성구 관계자는 "빈집 정비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 부지여서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속적으로 현장을 확인하면서 펜스와 방역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사업 관계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법에 따라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착공해야 하며, 기한 내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민 수성구의원은 "사업이 착공될 때까지 방치된 현장으로 인한 불편과 안전 우려를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관리되지 않은 공사현장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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