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뇌물·세금포탈 주택조합 불송치 사건' 검찰이 수사해 기소
-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1일 구미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배임수증재 혐의로 지주 대표와 업무대행사 이사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경찰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부지의 지주가 토지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사건 기록 전수조사와 함께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벌이고 관련자 10여 명을 수사해 지주 대표가 2021년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이사로부터 "다른 지주들의 토지를 저가에 매입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지주 대표는 청탁 대가로 20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었다. 형법상 배임수증재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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