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아파트 방화 피의자도 숨져 사망자 5명…'공소권 없음' 종결

대구 화상 전문 병원서 치료받던 중 오늘 오후 사망

23일 오전 경북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70대 입주민의 방화로 불이 나 관리인 등 8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을 통제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6.7.23 ⓒ 뉴스1 공정식 기자

(경산=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을 질러 인명 피해를 낸 70대 방화 피의자가 범행 28일 만에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총 5명으로 늘어났으며, 경찰 수사도 종결 수순을 밟게 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대구의 한 화상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의자 A 씨(71)가 이날 오후 5시쯤 숨졌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8시 29분쯤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전신에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아왔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20여 분 만인 오전 8시 48분쯤 진화 됐지만, 폭발을 동반한 화재로 A 씨와 입주민 등 총 8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병원 치료를 받던 50대 여성 입주민이 사고 이튿날 숨진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31일 입주민 대표와 관리사무소 직원 등 2명이 추가로 목숨을 잃었다. 이어 이달 11일에도 50대 여성 피해자 1명이 숨을 거두면서 피해자 사망자는 4명으로 늘어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수년간 아파트 관리비 집행 및 운영 문제를 두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측과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전날에도 소란을 피워 경찰의 제지를 받았던 A 씨는 사건 당일 관리사무소에서 언쟁을 벌이다 지하창고에 있던 인화성 물질을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24일 피의자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