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주말·공휴일에도 경로당 급식 제공' 노인복지법 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고령·성주·칠곡=뉴스1) 정우용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20일 주말과 공휴일에도 경로당에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요일과 관계없이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급식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취사용 연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및 부식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다.

정 의원은 "주말에도 식사 걱정 없이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급식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르신들의 기본 영양 복지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