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 최대주주 지분 매각 지연…경영권 이전 '삐걱'

2차 중도금 80억 중 70억 납입일 21일로 연기

대구백화점 본점 전경.(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백화점(대백)의 최대주주 보유 지분 매매 거래종결일이 미뤄진데 이어 2차 중도금 납입 일정이 연기되는 등 경영권 이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백은 19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최대주주인 구정모 회장 등 일가 7명이 보유한 보통주식 279만 5743주(223억 6594만 원)를 매수하기로 한 ㈜세경인베스트와 ㈜아람코리아가 지난 14일 납입하지 않은 80억 원의 2차 중도금을 18일(10억 원)과 21일(70억 원)로 연장하는 '2차 중도금 미납으로 인한 계약이행 변경 정정' 내용을 공시했다.

앞서 지난 7월15일 계약금 10억 원을 납입한 세경인베스트·아람코리아 측은 같은달 24일 1차 중도금 14억 원을 지급했으며, 2차 중도금 80억 원을 지난 14일, 잔금 119억 6594만 원은 임시주주총회 개최 하루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주식매매 거래종결 예상일을 오는 25일에서 9월 8일로, 임시주총 개최일을 오는 26일에서 9월 9일로 조정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중도금 8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세경인베스트·아람코리아는 다음날 구 회장 측과 2차 중도금 연장 협의를 거쳐 계약이행 내용을 일부 변경했다.

지난 18일 2차 중도금 80억 원 중 10억 원을 지급한 세경인베스트·아람코리아 측은 나머지 70억 원을 오는 21일 납입하기로 했다.

또 미지급 중도금 지급 일정을 이행하지 못하면 이미 납입한 계약금과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일부 등 34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고, 이를 매도인에게 위약금으로 확정 귀속시키는데 동의했다.

세경인베스트·아람코리아 측이 오는 21일 2차 중도금 7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대백의 경영권 이전을 위한 구 회장과의 보유 지분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

대백 관계자는 "최대주주 보유 지분 매각이 무효가 되면 계약과 합의서를 포함해 매수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모든 계약이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 해제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