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관료는 7일마다 쉬었다"…기록유산으로 본 전통사회의 여름나기

한국국학진흥원은 6일 소장 기록유산인 ‘쇄미록’과 ‘해주일록’을 통해 관료와 선비, 농민이 여름철 휴식을 즐긴 방식을 소개했다. /뉴스1
한국국학진흥원은 6일 소장 기록유산인 ‘쇄미록’과 ‘해주일록’을 통해 관료와 선비, 농민이 여름철 휴식을 즐긴 방식을 소개했다. /뉴스1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한국국학진흥원은 6일 소장 기록유산인 '쇄미록'과 '해주일록'을 통해 관료와 선비, 농민이 여름철 휴식을 즐긴 방식을 소개했다.

고려시대 관료들은 매월 1·8·15·23일 쉬는 ‘칠가’를 누렸으며 질병과 부모 간병, 성묘 등을 위한 휴가도 받았다.

조선시대에는 혼례와 상례, 제사, 질병, 부모 봉양을 위한 '급가'와 문관이 공무에서 벗어나 학문과 저술에 전념하는 사가독서제가 운영됐다.

해주일록에는 남붕이 1932년 중복의 무더위에도 독서로 여름을 보내고, 1922년에는 마을의 호미씻이 잔치에 참석한 기록이 담겼다.

호미씻이는 마지막 김매기를 마친 농민들이 호미를 씻어 걸어두고 음식과 술을 나누며 쉬던 공동체 축제로, 경북 북부에서는 풋굿으로 불렸다.

쇄미록에는 1600년 마을 사람들이 냇가에 모여 북을 치고 노래와 춤을 즐긴 모습도 기록돼 있다.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전통사회의 쉼은 제도적 휴식과 독서·교유, 공동체 축제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며 "기록유산에 담긴 일과 쉼의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로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