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운동기구 넘어져 부상… 법원 "운영자 책임 50%"

헬스장 운동기구 자료사진/뉴스1
헬스장 운동기구 자료사진/뉴스1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법률구조공단은 바닥에 고정되지 않은 대형 운동기구가 넘어져 이용자가 다친 사고에 대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고 4일 밝혔다.

사고는 A 씨가 헬스장에서 운동 전 몸을 풀던 중 발생했다. A씨는 복근 운동기구인 '행잉 레그레이즈'를 잡고 스트레칭을 하다 기구가 자신 쪽으로 넘어져 대형 철제 프레임에 깔렸다.

이 사고로 A 씨는 폐쇄성 흉골 골절 등 중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 운동기구는 바닥에 볼트 등으로 고정되지 않아 측면에서 힘이 가해지자 그대로 넘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의 소송을 대리한 공단 측은 "유료 체육시설 운영자는 이용자가 다치지 않도록 기구를 바닥에 단단히 고정하고 위험을 방지해야 할 안전배려의무와 공작물 보존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헬스장 측은 "A 씨가 기구 외측을 잡고 스트레칭을 한 것은 운동기구의 통상적인 사용법을 벗어난 부주의한 행동"이라고 맞섰다.

인천지법은 "이용자가 운동기구를 활용해 스트레칭하는 행위는 체육시설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A 씨도 기구를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고 이용 전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헬스장 운영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지식 부족으로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소송서류 작성, 민·가사 소송대리, 형사 무료 변호 등을 지원하는 법률복지기관이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