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선관위, 6·3지선 사무원 활동하고 수당 챙긴 마을 반장 고발
- 신성훈 기자

(영양=뉴스1) 신성훈 기자 = 영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에서 경북도교육감 후보자 선거연락소의 사무원으로 활동한 50대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2022년 영주의 한 행정구역(통·리·반)을 대표하는 반장을 맡은 A 씨는 지난해 6월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6·3 지방선거 선거권이 없지만, B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연락소 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수당과 실비(약 150만 원)를 지급받은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나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들이 선거사무원·투표참관인·연설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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