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전선 왜 뽑았나"…주민들 추궁에 아파트 관리실 방화
범행 전날 관리사무소서 업무방행 혐의로 고소
전신 화상 50대 여성 숨져…방화치사상 혐의 적용
- 이성덕 기자
(경산=뉴스1) 이성덕 기자 = 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전 폐쇄회로(CC)TV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24일 이 아파트 주민들은 "불을 지른 A 씨가 범행 전 관리사무소의 CCTV 전선을 뽑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산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주민들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22일 저녁 경로당에서 술을 마셨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는 오후 3시 퇴근하며, 경비원이 오후 11시까지 근무했다고 한다.
한 주민은 "A 씨를 포함한 3명이 범행 전날 경로당에서 술을 마신 것이 맞다"며 "경비원이 오후 11시 퇴근하면서 관리사무소 문을 잠그는데, 이전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A 씨가 관리사무소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많은 주민들이 평소 관리사무소 측과 갈등을 빚어온 A 씨가 CCTV 전선을 뽑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건이 일어난 날 주민들이 A 씨에게 CCTV 전선이 왜 뽑혔는지 따져 물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CCTV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경찰에 신고하자고 한 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났다"며 "A 씨가 관리사무소 지하에 시너가 보관돼 있는 것을 알고 가져온 것으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범행 전날 관리사무소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됐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A 씨가 "횡령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하자 주민들이 "고소하라"고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A 씨의 자택과 차량을 1시간 30여분간 수색해 종이상자 1개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한편 A 씨의 방화로 부상 당한 8명 중 전신 화상을 입은 50대 여성이 대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돼 서울의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오전 숨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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