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포항 촉발지진 관련자들, 형사 재판 1심서 모두 무죄(종합)
포항지원 "지열발전소-지진 인과관계 불성립"
대법 판결 앞둔 정신적피해위자료 소송 주목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시 흥해읍에서 발생한 규모 5.4 촉발지진에 대한 형사 재판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소 관계자 등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23일 촉발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항지열발전소 책임자와 연구원, 한국지질자원 관계자, 대학교수 등 5명에게 "지진과의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과 별도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촉발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항지열발전소 관계자 2명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관계자 2명, 대학교수 1명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해 이뤄진 것이다.
재판부는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 결과 지진 발생 위치, 시간적 분포 등을 종합하면 자연 지진이 아니라 연구 사업에서 수행된 수리 자극 등의 영향을 받아 촉발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적한 지진 위치 분석, 물 주입량 대비 지진 규모의 증가 분석과 관련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며, 지진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범대본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피해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포항지진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인공지진으로 발생했고, 지진과 피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확인됐다"며 1인당 2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5년 5월 13일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구고법 제1민사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둔 포항 촉발지진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소송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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