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여종업원과 성관계 불법촬영·유포 혐의 40대 영장 기각
피해자 여러 명…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영상에 떠
피의자 "사무실 CCTV 녹화된 것…해킹돼 유출" 주장
- 신성훈 기자
(포항=뉴스1) 신성훈 기자 = 다방 종업원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한 40대 A 씨의 구속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A 씨는 지난해 초부터 1년여 동안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에 있는 자기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해놓고 다방 여종업원 등과의 성관계 장면과 여성들의 속옷 차림 등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다.
촬영된 영상 속 피해 여성은 여러 명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일부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광고용 영상으로 편집돼 온라인에 유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7일 A 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따라 불구속 입건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무실 CCTV에 자연스럽게 녹화됐을 뿐 불법 촬영의 고의가 없었다"며 "누군가 저장장치를 해킹해 외부로 유출한 것이며, 내가 직접 피해 사실을 신고했는데 체포돼 억울하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범행 규모와 영상 유출 경로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sh484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