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낳으면 2400만 원…상주시, 임산부 의료비·산후·양육비 지원

상주시는 22일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무료 대여를 비롯해 의료비와 산후조리, 양육비를 지원하는 임신·출산 복지사업을 운영한다. /뉴스1
상주시는 22일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무료 대여를 비롯해 의료비와 산후조리, 양육비를 지원하는 임신·출산 복지사업을 운영한다. /뉴스1

(상주=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 상주시는 22일 임산부의 의료비와 산후조리, 양육비를 지원하는 임신·출산 복지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주지역 산부인과를 이용한 등록 임신부에게 산전·산후 의료비를 최대 20만 원 지원하고, 35세 이상 임신부에게는 외래진료·검사비를 최대 50만 원 지급한다.

고위험 임산부는 입원치료비의 9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신 초기 검사와 엽산제·철분제가 제공된다.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시민에게 30%, 취약계층과 셋째아 이상 가정 등에 50% 감면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의 90%가 지원된다.

출산육아지원금은 첫째 360만 원, 둘째 960만 원, 셋째 1800만 원, 넷째 이상 2400만 원이 거주 요건에 따라 지급된다.

출산·출산 예정 여성농업인에게는 농가도우미 이용료를 최대 648만 원 지원한다.

김민선 상주시 건강증진과장은 "임산부가 안심하고 출산과 양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