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막아야"…'참정권 침탈 방지법' 발의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막는, 이른바 '참정권 침탈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부실 관리를 차단하고 참정권 침해로 피해를 본 유권자를 구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내부 지침을 임의로 변경해 투표용지 매수를 축소 인쇄함으로써 다수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초유의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현행 국가배상제도는 피해자가 국가기관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선거관리 사고의 경우 절차적 부담 때문에 배상 청구를 포기할 우려가 컸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탁상행정으로 국민의 신성한 주권이 짓밟혔음에도 책임을 묻고 피해를 구제할 제도가 턱없이 부족했다"며 "선거 관리의 맹점을 보완하고, 국가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주권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상식과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 및 예비 용지 법제화 △중대선거관리사고 신설 및 조사위 설치 △피해 유권자 신속 배상 특례 등이 반영됐다.
이 의원은 "아무리 완벽한 민주주의 국가라도 투명한 과정이 무너지면 권력은 정당성을 상실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선관위의 무능과 꼼수 행정을 원천 차단하고, 잃어버린 국민의 주권과 선거 신뢰를 완전히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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