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발의 조례안 혼자 본회의 상정"…대구 시민단체, 달성군의장 고발

대구 달성군의회(뉴스1 자료사진)
대구 달성군의회(뉴스1 자료사진)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공동 발의 조례안을 협의없이 본회의에 상정한 곽동환 대구 달성군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상임위원회 폐지 조례안 등은 입법예고를 거쳐야 하는데도 곽 의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생략해 주민들의 조례안 의견 제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7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을 다음 날인 8일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 "긴급한 사안의 경우 의장 직권 상정이 가능하지만 이 사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임위원회 폐지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의안 제출 시기를 무시하면서 하루 만에 처리해야 할 정도의 긴급성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 수가 7명에 불과한 대구 중구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달성군의회의 상임위원회 폐지는 문제가 적지 않다"며 "의정 활동의 전문성과 심의 기능이 약화되고 다수당 중심의 일방적인 의회 운영으로 민주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달성군의회 민주당 의원 5명은 "지방의회가 반드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위원회를 둔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