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현금 묻어놨다"…연인 야산 유인해 돌로 내리친 70대 징역 7년

4억 2000만 원 상환 독촉받자 범행…항소심도 원심 유지

법원 로고(뉴스1 자료) ⓒ 뉴스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연인에게 빌린 4억 2000만 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현금이 묻혀 있다며 야산으로 유인해 돌로 머리를 내리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각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항소했다.

A 씨는 2024년 6월 연인인 B 씨(64·여)를 경남 산청군의 한 야산으로 데려가 돌로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에게 빌린 4억 2000만 원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상환을 독촉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북 칠곡군에 있는 B 씨의 집을 찾아가 "땅속에 현금을 비닐로 싸서 묻어뒀다"고 속인 뒤 B 씨를 산청의 야산으로 유인했다.

A 씨는 야산에서 B 씨의 머리 등을 돌로 가격한 뒤 현장에 방치했다. 이후 B 씨를 다시 집으로 데려왔고, B 씨가 머리 통증을 호소하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되도록 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돌로 머리 등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급소를 가격할 경우 주요 신체기관이 손상돼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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