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다자녀 1155가구에 주택 재산세 감면

대구 달성군 전경(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 달성군 전경(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달성군은 9개 구·군 중 처음으로 다자녀 가구에 주택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1155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군은 재산세 감면액이 약 79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