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다자녀 1155가구에 주택 재산세 감면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달성군은 9개 구·군 중 처음으로 다자녀 가구에 주택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1155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군은 재산세 감면액이 약 79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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