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보유세 부담 줄이자"…상반기 대구 부동산 증여 40% 증가

상반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839건…작년 601건 대비 39.6%↑
달서구 178건, 수성구 155건, 북구 143건 순으로 많아

대구·경북 집합건물 증여 등기 신청 건수 분석.(집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증여 목적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10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1~6월 대구의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83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601건보다 238건(39.6%) 늘었다.

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증여)는 매매나 상속이 아닌 증여를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다.

신청 건수 증가는 증여 방식의 자산 이전이 활발하다는 것을 뜻한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78건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155건), 북구(143건), 동구(138건), 서구(64건), 달성군(64건), 중구(61건), 남구(36건) 순이다.

경북도 상반기 89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799건보다 97건(12.1%) 증가했으며, 포항시 216건, 구미시 172건, 경주시 109건, 경산시 85건, 안동시 59건, 김천시 57건 순이다.

집품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주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대구는 달서구, 수성구, 동구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