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구체화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교육청은 10일 경제적 사유로 행정심판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청구인을 위한 국선대리인 신청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비용 부담 없이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경제적 능력 부족 여부를 위원장이 개별 판단해 선정 기준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대상자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등을 지원 대상으로 구체화했으며, 종합소득금액과 파산 선고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을 지원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제적 형편 때문에 권리구제 기회를 잃지 않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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