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부녀 여경, 동료 2명과 환승 불륜…"청소원에 돈 주고 뒤처리"
대구경찰청 솜방망이 처벌에 '제 식구 감싸기' 비난 봇물
- 신성훈 기자
(대구=뉴스1) 신성훈 기자 = 대구의 한 파출소에서 유부녀 여경이 동료 유부남 경찰관 2명과 잇따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은 근무 시간 중 파출소 안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증거까지 인멸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최근 감찰을 통해 소속 지구대(파출소) A 경사(여·30대)와 상간남인 B 경감(40대), C 경장(40대)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파출소 근무자인 B 씨와 교대·휴게 시간을 맞추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파출소 휴게실과 회의실 또는 차량 등에서 밀회를 즐기고, 이 과정에서 파출소 내 침구류에 남은 흔적을 없애기 위해 청소원에게 비용을 주고 뒤처리를 부탁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의 행각은 올해 2월 초 A 경사의 남편이 SNS 비밀 채팅방을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조사 결과 A 경사는 최초 불륜 상대인 B 경감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지난 1월부터 같은 파출소의 또 다른 동료인 C 경장과 두 번째 불륜을 저지른 '환승 외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인 A 경사의 남편과 상간남 중 한 명의 배우자 역시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져,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A씨 남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감찰을 거쳐 징계 처분을 내렸다"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 내부 소식에 따르면 A 경사에게는 정직 3개월, B 경감 정직 2개월, C 경장에게는 견책 수준의 징계가 확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내부에서 해당 사안과 비슷한 사건들에서 대부분 해임 처분을 받아 왔지만, 이번 사건은 정직 수준으로 가벼운 징계로 끝났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는 근무지 내 비위와 증거 인멸 정황이 명백함에도 징계 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이자 고질적인 폐쇄성이라며, 투명한 공개와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징계처분 역시 '극도로 가볍다는 지적이다.
한편, 해당 내용은 유튜브 등에도 영상이 게시되면서 많은 누리꾼의 비판을 받고 있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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