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대게 암컷 4572마리 포획·판매한 선장 등 2명 구속

6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일명 빵게) 4572마리를 포획한 선장 등 4명을 검거해 이중 2명을 혐의(수산자원관리법)로 구속했다. (
6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일명 빵게) 4572마리를 포획한 선장 등 4명을 검거해 이중 2명을 혐의(수산자원관리법)로 구속했다. (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일명 빵게) 4572마리를 포획한 일당 4명을 검거해 이 중 50대 선장 A 씨와 50대 판매책 B 씨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6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월 한 달 동안 동해안 일대에서 암컷 대게를 잡은 후 유통한 혐의다.

해경은 판매책 B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항·포구 CCTV를 확보, 추적한 끝에 선장 등 4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이근안 서장은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수산자원 관리법에는 암컷 대게를 포획, 소지, 보관, 유통, 판매 또는 구입하는 사람까지 최대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