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독립성이 방패막이 될 수 없어"…최은석, 쇄신법 발의

참정권 침해 사고 땐 국회 특위·청문회 의무화

곽규택·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최은석 원내부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6.8 ⓒ 뉴스1 신웅수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같은 선거관리 부실을 막기 위해 국회 청문회 의무화와 선거관리위원회 외부 감사기구 신설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선거관리위원회 쇄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지만, 외부 견제를 받는 독립적 감사기구가 없어 반복되는 행정 실패에도 자체 통제와 자정 작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참정권 침해 선거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회 청문회와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 9명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해 상시 책임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외부 인사 중심의 감사위원회를 신설해 선관위에 대한 독립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최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이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부실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은 중대한 국가적 사건"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진상규명이 지연되고, 선관위의 책임이 흐려지는 일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기관의 독립성이 무능과 방만의 방패막이가 될 수는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