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7일부터 사흘간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단속 실시
- 남승렬 기자

(안동=뉴스1) 남승렬 기자 = 경북도는 7일부터 사흘간 자동차세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납세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조세질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경북도는 고질·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의 30%, 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세외수입 체납액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체납 분야다.
특히 차량은 이동성이 강해 소재 파악이 어렵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도내 22개 시·군 세무공무원 465명과 번호판 판독 장비를 탑재한 단속차량 등 장비 110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도심은 물론 농어촌 지역까지 집중적으로 수색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차량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제한하며,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강제견인 후 매각하는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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