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운영상 하자 있어"…울진, 죽변스카이레일 재계약 거부 소송 2심 승소

경북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의 위·수탁 계약을 놓고 민간업체와 진행한 행정소송 2심에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승소했다. 사진은 대구고법 입구. ⓒ 뉴스1 자료 사진
경북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의 위·수탁 계약을 놓고 민간업체와 진행한 행정소송 2심에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승소했다. 사진은 대구고법 입구. ⓒ 뉴스1 자료 사진

(대구·울진=뉴스1) 남승렬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의 위·수탁 계약을 놓고 민간업체와 진행한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와 울진군 등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은 최근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사인 스카이레일이 울진군을 상대로 제기한 위수탁계약 재계약신청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울진군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스카이레일 측 항소를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이 소송은 울진군이 2024년 7월 말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 계약기간이 끝남에 따라 스카이레일과 재계약하지 않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스케이레일 측은 운영상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재계약을 요구했다.

하지만 울진군은 민간업체가 과도한 용역비를 지출했고 결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운영상 하자가 있다며 재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법원은 스카이레일이 울진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울진군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인 스카이레일 측 청구를 기각했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모노레일형 관광시설이다. 울진군이 2021년 250억원을 투입해 죽변면 일대 해안 2.4㎞ 구간에 조성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