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추경호號 대구시 1호 조례는 '정책토론청구 개정안'
청구인 1200명→300명 조정…"열린 시정 구현"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는 2일 민선 9기 1호 조례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마련,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추경호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시민 중심의 공감 시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 조치다.
정책토론청구 문턱을 대폭 낮춰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규모를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조례안은 정책토론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시민 연서(동의) 기준을 1200명에서 300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정책토론청구제도는 대구시가 2008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22차례 정책토론회가 열리는 등 지역 대표 시민참여제도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2023년 청구인 기준이 1200명으로 상향된 이후 토론회 개최 실적이 전무하고,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구인 기준 완화에 따라 유입될 소통 수요의 양적 증가와 다변화되는 행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 위원 수도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린다.
추가로 위촉되는 위원은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추 시장은 "정책토론청구제도를 다시 활성화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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