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서, 대구 달서구선 카톡으로 받는다

7일간 미열람·수신 거부 땐 기존대로 우편 발송

대구 달서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 서비스 안내문. (달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대구 달서구는 1일 카카오톡을 활용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편으로 발송하던 사전통지서를 모바일 전자고지서로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카톡으로 안내되며, 본인 확인과 전자고지 동의를 거치면 휴대전화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거나 수신을 거부하면 7일 후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 카카오페이도 가능하다.

달서구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로 수취인 부재 등에 따른 송달 지연과 미확인 사례를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종이 고지서 발송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sg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