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중학생, 새벽에 무면허로 렌터카 몰다 화물차 충돌…2명 경상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강북경찰서는 30일 무면허로 차를 몰다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상 무면허 운전)로 중학생 A 군(14)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군은 이날 오전 2시 30분쯤 대구 북구 서변동 호국로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 좌회전하던 1톤 포터 화물차를 충돌한 혐의다.
승용차에는 A 군을 포함해 14~15세 중학생 5명이 타고 있었으며, 사고로 승용차 동승자 1명과 포터 동승자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차량은 A 군 모친 명의의 렌터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에 타고 있던 학생들은 모두 촉법소년이 아니다"며 "과실이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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