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술판 의혹 제기'했다고 출석 정지…법원 "징계 위법"

김정희 구의원 '해외연수 술판' 의혹 제기하자 징계

대구 달서구 전경(뉴스1 자료) ⓒ 뉴스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동료 의원의 해외연수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김정희 대구 달서구의원이 구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정석원)는 30일 김 구의원이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구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해외연수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뒤 의회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 등으로 구의회에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달서구의회는 김 구의원이 의회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공개회의에서 경고"보다 무거운 출석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김 구의원은 휴대전화로 회의 내용을 녹음했다는 이유로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는 징계도 받았다.

재판부는 구의회의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소명자료 회수 경위를 직원에게 물은 행위는 직원을 괴롭히거나 업무환경을 위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다소 부적절한 행동으로 볼 수는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45초간 회의 내용을 녹음한 행위 역시 공개사과 처분을 할 정도의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 구의원은 9회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으며, 이날 달서구의원 임기를 마친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