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출소 30대, 또 지인에 거액 빌려 '꿀꺽'…구속 기소

대구지검 김천지검 전경.ⓒ 뉴스1 정우용 기자
대구지검 김천지검 전경.ⓒ 뉴스1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주동)는 26일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 4개월 만에 지인에게 또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로 A 씨(30)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구미에서 여자 친구 등 3명에게 1억 6000여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5개월간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재판 절차를 지연한 A 씨를 체포해 지난 24일 구속 기소했다.

다른 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는 A 씨는 지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코인 투자,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