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건' 공탁금 배당 재개…법원, 피해자 2만여명에 320억 환부
채권자 일부 "청구한 것보다 금액 적다" 이의 제기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건국 이래 최대 규모 사기'로 불리는 일명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에게 범죄피해재산을 돌려주는 절차가 열렸다.
24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등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오후 조희팔 유사수신 사기사건으로 추징보관 중인 범죄피해재산 320억 원 규모의 공탁금 배당을 전국피해자채권단 등 2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채권자 등 50여명이 법정을 찾았지만, 일부는 "청구한 것보다 배당금액이 적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액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받게 된다.
조희팔 공탁금 소송은 2017년 첫 배당 이후 2018년 배당이의 소송 제기됐다가 멈췄고, 2024년 대법원 확정 뒤 본격적으로 배당이 재개됐다.
조희팔은 2004~2008년 전국에 20여개의 의료기기 대여 다단계업체를 차린 뒤 "30~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만명으로부터 4조~5조원대의 유사수신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국내에서 중국으로 도주한 뒤 2011년 12월18일 중국 산둥성의 한 호텔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