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건' 공탁금 배당 재개…법원, 피해자 2만여명에 320억 환부

채권자 일부 "청구한 것보다 금액 적다" 이의 제기

2015년 3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조희팔 사건 관련 재판 당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건국 이래 최대 규모 사기'로 불리는 일명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에게 범죄피해재산을 돌려주는 절차가 열렸다.

24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등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오후 조희팔 유사수신 사기사건으로 추징보관 중인 범죄피해재산 320억 원 규모의 공탁금 배당을 전국피해자채권단 등 2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채권자 등 50여명이 법정을 찾았지만, 일부는 "청구한 것보다 배당금액이 적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액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받게 된다.

조희팔 공탁금 소송은 2017년 첫 배당 이후 2018년 배당이의 소송 제기됐다가 멈췄고, 2024년 대법원 확정 뒤 본격적으로 배당이 재개됐다.

조희팔은 2004~2008년 전국에 20여개의 의료기기 대여 다단계업체를 차린 뒤 "30~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만명으로부터 4조~5조원대의 유사수신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국내에서 중국으로 도주한 뒤 2011년 12월18일 중국 산둥성의 한 호텔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