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간고등어 업체, 건설 폐기물로 '농지 불법 성토' 의혹
낙동강 지류 3m 앞 농지에 수천톤 묻은 정황
산불 피해 부풀려 정책자금 탄 의혹 받는 업체
- 신성훈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산불 피해 정책자금 수령 과정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경북 안동간고등어종합식품 관련 농지에 재생골재가 반입돼 성토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안동시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안동시 일직면 한 냉동창고 인근 농지 1221㎡에 지난해 3월 재생골재로 추정되는 자재가 반입돼 성토와 평탄화 작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토지는 안동간고등어종합식품 대표 명의로 확인됐다.
성토는 땅 위에 흙을 돋우어 쌓는 작업을 말한다.
한 토목설계 업체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과거 양어장으로 쓰여 주변보다 지대가 낮았던 곳"이라며 "성토 규모를 고려하면 25톤 덤프트럭 200대 분량 안팎의 자재가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동시는 농지에 재생골재를 이용해 성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성토 높이와 면적 등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등 별도 행정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제기되자 토지 소유주 측은 올해 2월 해당 부지에 있던 재생골재를 걷어내고 일반 흙을 덮는 방식으로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이 부지는 양봉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소유주 측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뒤 재생골재를 모두 제거했고 원상복구도 마쳤다"고 주장했다.
다만 반출량과 잔존 여부를 두고는 주장이 엇갈린다. 업체 내부 사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당시 밖으로 나간 자재는 트럭 100여 대 분량으로 알고 있다"며 "애초 성토 규모를 감안하면 일부 재생골재가 지하에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지는 낙동강 지류 하천과 가까운 곳에 있어 안동시는 재생골재 반입 여부, 실제 성토 규모, 원상복구 적정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농지에 재생골재를 이용한 성토는 불가능하다"며 "높이와 면적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사안인데, 과거 성토 상담 당시 재생골재를 사용한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확인과 관련 자료 검토를 거쳐 위법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경북도와 안동시는 이 업체가 지난해 4월 산불 피해로 수산물 8억 6000만 원 상당이 소실됐다고 신고한 뒤 5억 원의 정책자금을 수령한 과정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이고 있다. 경북도와 안동시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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