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SNS에 '5·18 허위 사실 유포' 30대 불구속 송치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5·18은 간첩이 광주시민 일부를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불구속 송치됐다.
2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달서경찰서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A 씨(3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은 간첩이 광주시민 일부를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다. 명백한 북괴 간첩이 일으킨 폭동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5·18 명단을 공개하라"라는 등의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법적·사회적 평가와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특별법이 제정·시행됐음에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단정적이고 자극적인 문장을 작성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SNS상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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