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사업 담합…컨설팅업자 등 6명 불구속 기소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1형사부(부장검사 최근영)는 12일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입찰방해)로 컨설팅업자 A 씨와 공사업체 대표 B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1년간 한국환경공단이 시행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12건, 60억 원 규모의 공사를 담합해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를 받아 대구지역 공사업체들의 입찰 방해 의혹을 수사하던 중 컨설팅업자 A 씨가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경제를 저해하고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보조금 비리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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