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블록 위 주차하면 과태료 50만원…구미시 7월부터 단속

점자블록 이용 방해 단속 안내문/뉴스1
점자블록 이용 방해 단속 안내문/뉴스1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시는 7월부터 점자블록 위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점자블록 위에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을 방치하거나 불법 주차, 물건 적치 등을 해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달까지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

임춘옥 대중교통과장은 "음식물쓰레기 통이나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을 올려놔도 단속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