켜둔 온열 소파에 불…법원, 제조업체에 "책임 60%, 3200만원 지급"

법률구조공단전경(뉴스1 자료사진) ⓒ 뉴스1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온열 소파 화재 사고에 대해 법원이 제조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성지원이 "온열 소파 제조업체는 피해자 A 씨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농민으로, 2024년 1월쯤 B 업체의 온열 기능이 있는 흙소파를 구매해 거실에서 사용하다 지난해 3월 발생한 화재로 주택 일부와 가재도구 등이 타 손해를 입었다.

A 씨는 주택 복구 비용과 가재도구 손실,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화재 감식 결과와 현장 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발화 지점이 온열 소파로 특정된 점, A 씨가 소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제조물 결함에 따른 화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체는 화재가 소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소파에서 발화했더라도 사용자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법원은 화재가 온열 소파에서 발생했고 제조업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품 결함 외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외출하면서 온열 소파의 전원을 켠 상태로 이불을 올려둔 사실이 확인돼 제조업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소송을 대리한 박왕규 변호사는 "소비자가 제품 결함이나 화재 원인을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제조업체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라고 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