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동생이 언니 신분증으로 투표…선관위 "지문 정보 활용 못해"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에서 사촌 동생이 사촌 언니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오전 9시 30분쯤 서구 내당4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사촌 동생 A 씨는 언니 B 씨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했다.
20여분 후 몸이 불편한 언니가 요양보호사와 함께 사전투표소를 찾았지만, 전산상 이미 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언니 B 씨의 신분증은 20여 년 전 발급돼 사진 등이 흐릿했고, 주소가 비슷해 선거사무원이 본인 확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선관위는 경찰에 지문 확인을 의뢰했다.
A 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신분증을 잘못 제출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A 씨와 B 씨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발급 절차를 거쳤다.
한편 사전투표소에서 진행하는 지문 인식은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중복 투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행정복지센터 등에 등록된 지문 정보를 선관위가 활용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용할 수 없다"며 "지문 인식은 투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사무원 교육을 강화해 신분증과 본인 대조 확인이 보다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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