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선관위, 영천·문경시장선거 허위 지지선언 혐의 2명 고발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선관위는 31일 영천시장 선거와 문경시장 선거에서 특정 단체의 후보 지지 여부를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천시선관위는 30일 영천시장 선거 후보자에 대한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영천시 모 단체 회장 A 씨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
A 씨는 단체 구성원들의 동의나 통상적인 내부 의사결정 절차 없이 지난 20일 회원 5명과 선거사무소를 찾아 단체 명의의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후보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지 현수막을 들고 후보자와 사진을 촬영해 해당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한 것처럼 언론에 공표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문경시선관위도 29일 문경시장 선거 후보자에 대한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문경시민 B 씨(40대·여)를 문경경찰서에 고발했다.
B 씨는 특정 협의회와 종친회가 후보자에 대한 공식 지지를 결정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난 4월 29일 후보자 관련 네이버밴드에 '협의회 지지 선언' 문구와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후보자 관련 유튜브 채널에 종친회가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dby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