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여심위, 예천군수 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2명 고발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8일 예천군수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예천군 주민 A 씨(50대)와 B 씨(40대)를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7~8일 실시된 예천군수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다수의 카카오톡 단체방과 네이버밴드에 글을 올려 선거구민들에게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당이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당원이 아니라고 하셔야 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여심위는 이들이 선거구민 1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지지정당과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수 선거구민에게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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