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선관위, 기부행위·경선 대리투표 혐의 3명 고발
- 신성훈 기자

(영덕=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3자 기부행위와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80대 남성 A·B 씨와 당내 경선 투표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C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0일 실시된 영덕군수 선거 당내 경선 때 특정 예비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 주민에게 현금 5만 원을 당비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다.
또 다른 경선 선거인의 휴대전화로 대리 경선 투표를 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 활동을 하면서 선거구 주민에게 현금 5만 원을 당비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다.
또 C 씨는 군수 후보 선정을 위한 당내 경선 때 다른 경선선거인의 휴대전화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15조에는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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